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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완소줄기요 2022. 4. 16. 08:46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어떠한 혜텍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위해 발표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매월 6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월 20일 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취업애로청년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이 정책사업은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상
출처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 전 월에서부터 신청 이전 1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수가 평균 5인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균 5인 이상이 아니여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성장유망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이나 근로자 파견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하여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
출처 : 고용노동부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청년으로, 나이는 만15세~34세 청년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보호종료아동

- 폐자영업자 등

 

 하지만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주의 배우자,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혹은 직계 존비속 등의 청년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1. 채용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다음의 채용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청년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신청을 한 이후에 채용된 청년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한다면 신청 가능

 

2. 근로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다음의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상태 유지

-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요건 충족

 

3. 인위적 감원 방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정책사업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 전부터 청년 일자리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한 청년 1인당 일자리 지원금 월 최대 80만원을 최대 12개월(960만원) 까지 지원

- 수도권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까지만 지원대상에 해당

- 비수도권은 100% 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최대 30명으로 제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 참여신청 기업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합니다.

- 운영기관에서는 검토를 진행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운영기관과 신청한 기업은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신청하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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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한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합니다.

- 6개월 동안 고용유지를 한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를 거친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예산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지원금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이 빠르게 마감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먼저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기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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