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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2022년 기준

완소줄기요 2022. 4. 23. 08:27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기간 안내
출처 : 아이돌봄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2022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기준이 2022년도에 들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저출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 기존 자녀의 수는 3명이었으나, 2022년도 부터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두 자녀 이상 육아하느라 힘이 드는 부모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아이돌봄서비스 라고 생각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포스트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개요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출처 : 아이돌봄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이 힘들어지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에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가 귀댁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모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2년 부터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부모들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부모님을 포함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아동의 안전한 보호,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으로, 육아 및 돌봄 의사가 있는 부모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이용자 현황
출처 : 아이돌봄 홈페이지


 총 4개의 서비스로 구성된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시간제서비스

 

(1)시간제서비스 기본형

->가사활동이 제외된 일반적인 서비스로 시간당 10,550원

(2)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종합형은 가사활동이 포함된 서비스로 시간당 13.720원

(3)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4)정부지원시간

->총 연840시간

 

2. 영아종일제서비스

 

(1)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2)정부지원시간

->월200시간

(3)이용요금

->시간당 10,550원

(가사활동이 제외된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이 서비스에 포함됨)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정리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판정 소득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 ~ 라 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가)형 : 소득기준 75% 이하

- (나)형 : 소득기준 120% 이하

- (다)형 : 소득기준 150% 이하

- (라)형 : 소득기준 150% 초과

 

(1)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소득판정(가형~라형) 및 취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기본형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기본형 아둥수 1명 2명 3명
30분당 기본요금 5,275원 3,956원 3,516원
30분당 기본요금
(심야 혹은 휴일)
7,910원 5,932원 5,273원

 

(2)시간제 종합형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소득판정(가형~라형) 및 취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종합형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기본형 아둥수 1명 2명 3명
30분당 기본요금 6,860원 5,145원 4,573원
30분당 기본요금
(심야 혹은 휴일)
10,290원 7,717원 6,860원

 

(3)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소득판정(가형~라형) 및 취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영아종일제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기본형 아둥수 1명 2명 3명
30분당 기본요금 5,275원 3,956원 3,516원
30분당 기본요금
(심야 혹은 휴일)
7,910원 5,932원 5,273원

 

(4)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소득판정(가형~라형) 및 취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질병감염아동지원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기본형 아둥수 1명 2명 3명
30분당 기본요금 6,330원 4,747원 4,220원
30분당 기본요금
(심야 혹은 휴일)
9,495원 7,121원 6,330원

 

(5)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의 이용요금은 평일 주간 시간당 16,870원 이고,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시간대는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되며, 휴일 또한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 유형별로 신청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조금 차이가 있고, 가구유형판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여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1. 가형 ~ 다형

 

 이 유형의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국민행복카드를 필수로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는 다음의 순서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선택)
(2)국민행복카드 발급
(3)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4)예치금 충전

 

2. 라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거나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국민행복카드 발급
(2)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3)예치금 충전

 

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출처 : 아이돌봄 홈페이지

 

 기관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의 연령이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인 경우 최대 3명,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인 경우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 2세 이하 아동과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고, 이용요금은 아동 1인 기준으로 시간당 15,870원 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출처 : 아이돌봄 홈페이지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아동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중 전염병이나 유행성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해 가정양육이 필요하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인데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2,660원 이지만, 기본요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이 서비스는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돌봄활동만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가 ~ 다 형에 해당하는 부모들은 정부지원의 혜택과 함께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해보는것도 좋을듯 하네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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