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2022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기준이 2022년도에 들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저출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 기존 자녀의 수는 3명이었으나, 2022년도 부터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두 자녀 이상 육아하느라 힘이 드는 부모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아이돌봄서비스 라고 생각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포스트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개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이 힘들어지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에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가 귀댁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모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2년 부터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부모들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부모님을 포함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아동의 안전한 보호, 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으로, 육아 및 돌봄 의사가 있는 부모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총 4개의 서비스로 구성된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시간제서비스
(1)시간제서비스 기본형
->가사활동이 제외된 일반적인 서비스로 시간당 10,550원
(2)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종합형은 가사활동이 포함된 서비스로 시간당 13.720원
(3)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4)정부지원시간
->총 연840시간
2. 영아종일제서비스
(1)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2)정부지원시간
->월200시간
(3)이용요금
->시간당 10,550원
(가사활동이 제외된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이 서비스에 포함됨)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정리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판정 소득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 ~ 라 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가)형 : 소득기준 75% 이하
- (나)형 : 소득기준 120% 이하
- (다)형 : 소득기준 150% 이하
- (라)형 : 소득기준 150% 초과
(1)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소득판정(가형~라형) 및 취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기본형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기본형 | 아둥수 1명 | 2명 | 3명 |
30분당 기본요금 | 5,275원 | 3,956원 | 3,516원 |
30분당 기본요금 (심야 혹은 휴일) |
7,910원 | 5,932원 | 5,273원 |
(2)시간제 종합형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소득판정(가형~라형) 및 취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종합형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기본형 | 아둥수 1명 | 2명 | 3명 |
30분당 기본요금 | 6,860원 | 5,145원 | 4,573원 |
30분당 기본요금 (심야 혹은 휴일) |
10,290원 | 7,717원 | 6,860원 |
(3)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소득판정(가형~라형) 및 취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영아종일제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기본형 | 아둥수 1명 | 2명 | 3명 |
30분당 기본요금 | 5,275원 | 3,956원 | 3,516원 |
30분당 기본요금 (심야 혹은 휴일) |
7,910원 | 5,932원 | 5,273원 |
(4)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소득판정(가형~라형) 및 취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질병감염아동지원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기본형 | 아둥수 1명 | 2명 | 3명 |
30분당 기본요금 | 6,330원 | 4,747원 | 4,220원 |
30분당 기본요금 (심야 혹은 휴일) |
9,495원 | 7,121원 | 6,330원 |
(5)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의 이용요금은 평일 주간 시간당 16,870원 이고,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시간대는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되며, 휴일 또한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 유형별로 신청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조금 차이가 있고, 가구유형판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여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1. 가형 ~ 다형
이 유형의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국민행복카드를 필수로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는 다음의 순서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선택)
(2)국민행복카드 발급
(3)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4)예치금 충전
2. 라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거나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국민행복카드 발급
(2)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3)예치금 충전
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의 연령이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인 경우 최대 3명,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인 경우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 2세 이하 아동과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고, 이용요금은 아동 1인 기준으로 시간당 15,870원 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아동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중 전염병이나 유행성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해 가정양육이 필요하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인데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2,660원 이지만, 기본요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이 서비스는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돌봄활동만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가 ~ 다 형에 해당하는 부모들은 정부지원의 혜택과 함께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해보는것도 좋을듯 하네요.
아이돌봄 서비스 2022년도 총정리 포스트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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